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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예금자보호한도는 은행,저축은행,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파산 또는 영업정지 시, 정부(예금보험공사)가 대신  예금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.

    그래서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해 각 통장에 5000만원까지만 각기 다른 은행에 맡겼었다면,
    이제는 1억원까지씩 마음놓고 예치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.

    언제부터 시행되느냐?

    정부는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개정안 공표 1년 내 시행령을 통해 결정할 계획입니다.
    이에 2025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
    정확한 날짜는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.


    따라서 정답은

      O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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